신제도 31日 시행 시장간 공백 보완
金管會는 29日 확인, 은행·증권사 업종간 신용조회 신제도가 10月31日 시행되며 증권사는 11月2日 첫 영업일부터 조회를 시작한다. 향후 양측은 금융聯合징신센터와 증권거래소 시스템 연동을 통해 보다 완전한 여신 정보를 확보하여 고객 상환 능력 및 투자 레버리지를 평가한다. 金管會는 신제도는 신용조회 자료 범위 확대일 뿐 별도 대출 제한 신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. 과거에도 업종간 조회 채널이 있었으나 위약·연체 등 부정적 기록 위주였고, 고객이 정상 납부하면 업자는 실제 차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, 신제도가 바로 이 공백을 메운다.
증권사 기준 도달 시 은행 신용 조회 필수
증권사 측, 개별 자연인 여신 한도達新台幣3億元 또는 해당 증권사 순자산 1%, 둘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며, 도달 시 고객 은행 신용자료를 조회해야 한다. 조회 내용은 거래 금융기관 수, 여신 총한도, 그리고 부동산 구입, 동산 구입, 기업 투자 및 운전자금 4類 차입의 잔액과 연체 금액을 포함하며, 더 이상 불량 기록 유무만 확인하지 않는다. 은행 차입 후 주식 또는 채권 ETF 질권으로 반복 포지션 확대하는 레버리지 현상이 시장 관심사이며, 증권사는 업종간 부채 파악 후 만기 또는 갱신 시 여신 리스크를 재검토할 수 있다.
은행 투자 목적 대출 전면 조회
은행 측 적용 범위는 다르며, 신규 취급 개인대출 중 자금 용도가 투자·재테크에 속하면 금액 고저를 불문하고 신청인의 증권사 신용융자·증권업무 대여금, 유가증권 대차 및 용도무제한 금전 대차 등 4類 자료를 조회해야 한다. 金管會 설명, 조회 결과는 여신 심사 참고용일 뿐이며, 은행은 여전히 여신 5P 원칙에 따라 차입인 조건, 자금 용도, 상환 원천, 채권 보장 및 장래 전망을衡量한다. 증권사 업계 평가, 필요 시 융자 비율·금리 또는 재대여 조건 조정 가능하나, 차입 편중이 곧 즉시 상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고객 동의 필요 기존 고객 영향 없음
업종간 조회는 고객 동의 및 자료 범위 고지가 필요하며, 고객이 거부하면 업자는 임의 열람 불가하고 증권사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신제도는 주로 신규 신청 건 대상이며, 기존 여신 미증액 민중은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. 자료 갱신 시차 관련, 은행 자료는 주로 월별 신고, 증권 자료는 일별 위주이며, 金管會는 리스크가 통제 가능 범위라고 평가한다.